국민내일배움카드 제도소개
훈련비 지원
국민내일배움카드란?
기간제, 파견, 단시간, 일용근로자로 재직 중인 피보험자 | 100만원 |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 중인 피보험자 | |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종사자 | |
당해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자 | 200만원 |
수강포기시 패널티 안내
구 분 | 차감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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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병·사고, 훈련기관 사정,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 없이 중도에 훈련 수강을 그만둔 경우 | - 1회 20만원 -2회 50만원 -3회 이상 100만원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결체크하여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제적된 경우 | - 전액 |
3. 제4조의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제5조의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좌를 발급받거나, 지원받은 경우 | - 전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