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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2026년 최대학습시간, 수료요건 개정 및 시스템 변경 적용 안내
작성일 : 2026-02-09

2026년부터 운영되는 사업주훈련과정의 학습시간 및 수료요건(진도율)이 변경되었습니다.

 

1일 최대학습시간은 최대 8시간까지이며, 진도율은 차시 기준이 아닌 전체 소정시간의 80%이상을 수강하셔야 수료요건(진도율)이 충족됩니다.

또한, 한 차시당 100%의 시간을 수강하셔야 다음 차시를 이어 학습하실 수 있도록 변경되었으니 수강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변경 전

변경 후

내용

1) 차시별 50%이상 시 차시진도율 100% 인정

2) 학습진도율 100분의 80이상(*차시 기준)

3) 1일 최대학습시간 최대 8차시까지

1) 차시별 50%이상 시 실제 학습시간을 인정

2) 학습진도율 100분의 80이상(*학습시간 기준)

3) 1일 최대학습시간 최대 8시간까지

4) 한 차시당 100% 수강

 

 

*근거

1)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업무처리지침(개정 2026.1)

2)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11(지원금 지급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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