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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유의사항
학습매뉴얼
2026년부터 운영되는 사업주훈련과정의 학습시간 및 수료요건(진도율)이 변경되었습니다.
1일 최대학습시간은 최대 8시간까지이며, 진도율은 차시 기준이 아닌 전체 소정시간의 80%이상을 수강하셔야 수료요건(진도율)이 충족됩니다.
또한, 한 차시당 100%의 시간을 수강하셔야 다음 차시를 이어 학습하실 수 있도록 변경되었으니 수강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 변경 전 | 변경 후 |
내용 | 1) 차시별 50%이상 시 차시진도율 100% 인정 2) 학습진도율 100분의 80이상(*차시 기준) 3) 1일 최대학습시간 최대 8차시까지 | 1) 차시별 50%이상 시 실제 학습시간을 인정 2) 학습진도율 100분의 80이상(*학습시간 기준) 3) 1일 최대학습시간 최대 8시간까지 4) 한 차시당 100% 수강 |
*근거
1)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업무처리지침(개정 2026.1)
2)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11조(지원금 지급 기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