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지사에듀HRD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및 관련 지침에 따라 부정훈련 행위에 대해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부정훈련 적발 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해 본 훈련기관은 책임지지 않으므로, 올바른 훈련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서 정한 법령과 규정을 위반하여 훈련이 부당하게 운영되거나 참여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 부정훈련이 적발될 경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환수 조치될 수 있으며, 향후 훈련참여 제한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훈련이 적발된 경우 해당 수강생은 진도율 및 평가점수에 상관없이 미수료 처리됩니다.
부정훈련 적발 시 재시험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부정훈련 적발 시 수료점수와 상관없이 미수료로 처리됩니다.
연속된 시간에 동일 IP, 동일 PC정보에서 평가 제출 시
접속자의 FDS 정보가 동일한 경우
사업자정보가 다르지만 동일한 IP에서 수강 시
사업자정보가 다르지만 동일한 IP에서 평가 시
※ 위 항목 중 하나라도 일치한 경우 부정훈련으로 판단하며 부정훈련 검출 프로그램을 통한 절차 진행
학습자 공지
교육시작 전 배포되는 학습자 매뉴얼, 교육시작 시 발송되는 개강안내 문자, 홈페이지를 통해 부정훈련 내용을 공지합니다.
사업주 공지
교육시작 전 개강 안내 메일(부정훈련 예방 포스터 첨부)을 통해 부정훈련 내용을 공지합니다.
부정훈련 관리
부정훈련관련 모듈에서 부정훈련IP를 수시로 확인 합니다.
부정훈련 모니터링
최초 강의실 입장 시, 과정 최초 입과 시, 평가 응시 시 본인인증을 진행하며, 산업인력공단 모니터링 프로그램
설치를 통해 확인 합니다.
학습자 본인인증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에 따라 본인 수강 여부를 확인합니다. (mOTP, 휴대폰, 아이핀)
부정훈련 신고센터
070-4129-9033 고객센터 및 홈페이지 내 부정훈련 신고센터를 통해 부정훈련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부정훈련 적발 시 사업주 뿐만 아니라 훈련기관과 훈련생 모두 처벌을 받습니다.
부정훈련 적발 시 위탁기관은 고용보험상의 정부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부정훈련 적발 시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훈련생의 진도관리(학습) 또는 평가 수행을 훈련기관 담당자 또는 외부인원이 대신하지 않습니다.
수료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훈련생을 임의로 수료처리 하지 않습니다.
승인받은 콘텐츠 또는 교재를 제공합니다.
승인받은 평가문항으로 평가를 진행합니다.
훈련생에게 평가 수행 전 모범답안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교·강사에 대한 변경 인정(신고) 절차를 마친 후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력과 학력이 인증된 자격있는 교·강사가 역할(과제 첨삭 등)을 하고 있습니다.
원격훈련 수강생 모집을 위해 사업장에 별도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며, 수강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대리수강, 모사답안 방지를 위해 수시로 자체적인 모니터링 실시하고 있습니다.
운영인력, 전산시스템 등 원격훈련과정의 인정 기준을 상시 준수합니다.
수료기준에 미달한 훈련생을 정확히 확인하여 미수료 처리합니다.
위탁계약서 등 보관 의무가 있는 서류를 철저히 관리하여 보관하고 있습니다.
학지사에듀HRD는 부정훈련을 예방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훈련운영을 위해 부정훈련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정훈련 신고를 통해 깨끗한 훈련환경 만들기에 동참해주세요.
부정훈련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 접수 시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을 안내 드리오니 다음의 내용을 확인하신 후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 접수 시 본인인증을 위해 사용자로부터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필수항목: 신고자 신분, 아이디, 이름, 생년월일, 성별, 비밀번호, 이메일, 휴대폰번호
수집된 개인정보는 신고의 접수·처리 등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해 활용됩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정해진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수집 목적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알리고 동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신고의 전자적 처리를 위해 내부 타 시스템에서 개인정보를 이용합니다.
신고 접수와 관련하여 수집한 개인정보는 10년간 기록·보존되고, 기간이 경과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파기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심사평가원, 한국산업인력공단
부정훈련신고 사항 검토 및 지도점검 진행 등 훈련품질관리와 연관된 업무
신고자 신분, 이름, 휴대폰번호
관련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10년간 기록·보존되고, 기간이 경과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 단,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